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재판은 전혀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낸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법 조항이 이미 합법 결정이 났던 선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여기서 '행위' 부분이 모호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나용찬 전 괴산군수는 2017년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제공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재판을 받게 되자, "허위사실공표죄로 인해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시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별도 사건번호가 부여돼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검토한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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