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형사재판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서 제출
黃, 朴정부 법무장관·총리에 대통령 권한대행 경력
21대 총선 통합당 참패 후 '부정선거' 의혹 목소리
12·3 비상계엄 명분에 공감하며 尹 탄핵무효 주장

지난 2024년 12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지난 2024년 12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거물급'이 변호인단에 합류한 셈이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이 이끌었던 통합당의 제21대 총선 참패, 후신인 국민의힘 22대 총선 참패 등을 계기로 투·개표 조작이란 취지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뒤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에도 참여해왔다.

황 전 총리를 포함하면 윤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단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비롯해 총 14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엔 총 17명이 합류해 있다.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4일) 검찰의 구속기소가 위법하다며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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