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의 경우 그 진술 내용과 경위 및 다른 증거들과 불합치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밖에 관련 정황 사실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실히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첩보서를 하달받아 김 시장 관련 비위에 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정황 사실에 비춰볼 때 경찰이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울산 공공병원 선거 공약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당시 김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母) 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미뤘다는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로 봤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도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 선고 후 황 의원은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 부당한 기소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은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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