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변인단 논평서 "판결 존중하나 아쉽다, 대법원 판단 기다려" 각 세워
2018년 '文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울산시장 재선 좌절 김기현 반발 더욱 커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다니? 법기술 동원한 언어유희…사법신뢰 붕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오른쪽)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오른쪽)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옛 대통령실)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선거개입 수혜자 격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1심 징역 3년형을 깨고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자 여당이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에 '존중하나 아쉽다'"며 "이 판단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하실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서울고법 재판부도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고도 밝혔고,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 판결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심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의 본질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현직 대통령 30년지기의 시장 당선'을 위해 사실상 청와대·경찰같은 각종 권력기관이 하명(下命)수사와 야당 시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시장선거에 조직적 개입했단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심에선 이런 사실관계가 인정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며 "또 지난해 1월엔 (문재인 청와대)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법원에서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심도있게 살펴 '대한민국 사법부 최후 보루'답게 '문재인 정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진실'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4년 1월18일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광역시장 재선을 위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았으나 당일 울산경찰으로부터 비위 의혹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선거에서 열세로 기운 끝에 낙선했다.<김기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지난 2024년 1월18일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광역시장 재선을 위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았으나 당일 울산경찰으로부터 비위 의혹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선거에서 열세로 기운 끝에 낙선했다.<김기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으로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동원됐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끄집어내 김기현 후보(당시 울산시장·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해 '낙마용 수사'도 시도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런 사실들이 인정돼 피고인 15명 중 12명이 줄줄이 (1심)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희대의 선거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사건이기에 1심과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민심의 법정에선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재기수사에 대해선 "'송철호 시장 당선'이란 '소원'을 성취한 이번 사건 최대수혜자 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울산시장 공천 당일 '황운하 울산경찰'로부터 시장 비서실 등 압수수색을 받은 뒤 낙선했던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으로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한다"며 "이게 나라냐"고 했다.

그는 "사건 발생 후 7년, 기소 후 5년 차일피일 미루며 가해자들이 버젓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게 만들었다"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면 황당한 궤변 아니냐. 법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궤변"이라며 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를 향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는데", "김명수 키즈"라고 거명 비난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김명수 키즈' 판사에 의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등을 거론한 뒤 "또다시 '김명수 키즈'에 의해 비상식적 판결이 선고됐으니 사법부 신뢰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엔 대법원으로 상고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이 엄청난 공작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황 당시 울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비위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경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관련 혐의로 1심 유죄를 받았지만 이날 모두 항소심 무죄로 뒤집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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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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