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검사 역할' 국회 소추위원, 헌재법상 법사위원장 당연직…現 야당몫 羅 "1당독재 바로잡아야, 원구성 협상 다시…野 법사위원장 우선 내놔야" 요구 야당 원내대표 땐 "내각제 가까운 개헌"…"중임제 대통령에 의회해산권" 급선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 개정의 전제조건이라며, 제1당이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넘기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요구했다. "우클릭의 진정성"을 보이라면서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법사위원장(현임 정청래 민주당 의원) 당연직인 탄핵소추위원을 여당 소속으로 교체하란 격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지난 2월3일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마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나경원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의 견제와 균형, 합의정신은 깡그리 무시하는 야당의 무소불위의 국회 운영을 멈추기 위한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 야당은 법사위원장 내놔야 한다"며 "일당독재를 바로잡기 위한 개헌이 먼저다. 그전에 법사위원장이나 빨리 국힘에 원상복구하라. 그게 개헌을 논의할 필수전제조건이다. 그게 이 대표의 우클릭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국회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쥐고 흔들며 야당이든 여당이든 1당이 마음대로 국회를 주무르나.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다퉈 우클릭 주장이다. 말만 하지 말고 '탄핵·특검법 처리하듯 속도전으로 (개헌을) 밀어붙이라. 우리도 찬성하니 일주일도 필요없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국회에 개헌 특별위원회 설치를 민주당에 요구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나 의원은 "87년 헌법의 종언이 필요하다고들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여야의 극단적 충돌을 부추긴다고 한다. 20년 넘게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라며 "지금 국정운영 시스템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은 '커녕'이다. 줄탄핵, 특검 남발, 사기 선동, 거대야당 의회독재로 국정은 마비됐고 대통령은 직무정지 후 구속된 채 탄핵심판까지 치르고 있다"고 전제했다. 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거리를 둔 모양새다.
그는 "난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찬성 입장이다. 국가개혁은 5년으론 부족하다. 노동·교육·연금개혁, 인구, 에너지 정책처럼 10년을 내다보는 개혁과제들은 단임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또한 (대선) 시기를 지방선거나 총선 시기에 맞춰 선거를 줄이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하게 하잔 입장엔 찬성"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하며 현행 5년 단임제에서 중임제 개헌하자던 야권과는 일부 접점이 있어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그러나 정치권에서 오래된 '제왕적 대통령제'와는 상반된 입장으로 선회했다. 나 의원은 제1야당 시절인 2019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공개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이날 그는 "전과 4범에 12개 혐의·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거대야당 대표는 국회와 제도를 방탄삼아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과연 누가 제왕이냐"며 소수여당으로서 불만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법률안 의결권, 예산심의 확정권? 대통령 1호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도 개정 못 했다. 예산의 일방적 삭감(677조4000억원대 중 4조1000억원)으로 대통령실의 일부기능, 검찰수사, 경찰수사를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3만개 자리가 동시에 바뀐다"며 "우리는 임기제를 이유로 전임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 임명된 공공기관장도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수 1당의 제왕적 의회를 견제하는 헌법개정이 먼저 아니냐"며 "직무정지가 수반되는 줄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탄핵제도 개선, 대통령은 세명이나 탄핵소추되었는데, 국회는 한번 임기가 시작되면 무소불위이니 탄핵소추권에 맞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현행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원점 재논의하자는 주장,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반환하는 게 우선이란 주장을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때 탄핵소추위원을 법사위원장이 아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명'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국회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2023년 1월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월 탄핵을 추진 중이었고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입법이 이뤄지진 않았는데, 2월 탄핵소추 강행 후 7월 헌재에선 전원일치로 '기각'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