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증인 중 尹, 김용현 前국방장관,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강의구 1부속실장에 동행명령 野주도로 발부 안건 표결…안규백 위원장 "비상계엄 진상규명 핵심증인, 오후 2시까지 와야"
국회 경위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연루 핵심증인 중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들고 국회에서 출발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4일 제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핵심증인 4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동행명령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4명에 대해 오후 2시까지 출석을 명령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증인, 참고인은 총 39명이었으나 다수 증인이 건강상, 구속기소 중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이들 중 윤석열·김용현·문상호·강의구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석해야 할 핵심 증인"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4인 증인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오도록 명령한다"고 알렸다. 앞서 내란 국조특위는 지난달 22일 1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 증인 7명에게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 중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만 오후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