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중국 계면뉴스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인용해 구글에 대해 법에 따라 입건 조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효하자 즉각 반격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이날 오전 12시 1분 발효됐다. 행정명령에는 테무, 쉬인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중국관세법, 해관법, 대외무역법 등 법률과 규정, 국제법의 기존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같은 날 시행 예정이었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은 30일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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