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 법원에서 변론을 진행했다. 양사의 반독점 소송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의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에 반발하자 구글 측이 자사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미국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구글의 앱스토어를 제3자에게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고, 금지명령을 통해 2027년 11월까지 3년간 수익 배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구글은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구글은 타사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해 왔지만,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설치해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가 타사 앱스토어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외부 결제도 개방하도록 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제9회 항소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구글 측은 "1심 판사가 법적 오류를 범했고, 이로 인해 에픽게임즈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애플 앱스토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1심 법원은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에픽 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반독점 소송에서는 대부분 패소한 것도 언급했다.이에 에픽게임즈 측은 기각을 요청하며 "약 10년간 안드로이드 앱 시장의 반경쟁적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AP 통신은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릴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면서 일반적으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고 전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