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텅스텐 등 원료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해선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예고한 10% 추가 관세가 4일 0시(미국 동부시간)부터 발효되자, 거의 비슷한 시간에 "관세법 등 관련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미국산 석탄 및 LNG에는 15% 관세를 추가하고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미국 정부는 2월1일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 계면뉴스는 이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인용해 구글에 대해 법에 따라 입건 조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역시 미국이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의 추가 관세를 발효한 데 따른 보복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의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아울러 타미힐피거와 캘빈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들을 산하에 둔 패션 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 업체 일루미나 등 2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렸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10%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과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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