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 무용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준태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하 공수처 폐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공수처는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기소율은 0.08%에 불과하다"며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언급하며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도 위법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정하는 '영장 쇼핑'에 나서는 등 불법 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관할 검찰청,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은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사·수사관 등 공수처 직원들은 파견직의 경우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고 그 외에는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등으로 소속을 옮기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수처의 수사실적, 영장 발부율 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최근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해왔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17명의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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