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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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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