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60∼70쪽 분량의 수첩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감정 불능'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수첩 내용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다고 앞서 경찰은 밝힌 바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민주노총 등도 수거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수본 관계자는 "수첩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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