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1억900만원 과징금 부과
'합격생 10명 중 8명 공단기 출신'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단기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기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전산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8명이 기술단기 출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합격률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옅은 회색 글씨로 작게 작성하고, 주된 광고 문구는 검은색 배경에 흰색 큰 글씨로 표기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를 도출하기 위해 1~5개 지역의 통계만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문구가 객관적 근거가 없이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사실과 다르고, 지나치게 부풀려진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수강생 수 1위' 등의 광고 문구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객관적 정보에는 작은 글씨와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해 사용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 수험생들이 단순히 1위라는 순위표현에 매몰돼, 타 경쟁 업체 대비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왜곡해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공단기의 이러한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동일·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합격생 10명 중 8명 공단기 출신'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단기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기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전산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8명이 기술단기 출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합격률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옅은 회색 글씨로 작게 작성하고, 주된 광고 문구는 검은색 배경에 흰색 큰 글씨로 표기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를 도출하기 위해 1~5개 지역의 통계만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문구가 객관적 근거가 없이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사실과 다르고, 지나치게 부풀려진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수강생 수 1위' 등의 광고 문구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객관적 정보에는 작은 글씨와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해 사용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 수험생들이 단순히 1위라는 순위표현에 매몰돼, 타 경쟁 업체 대비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왜곡해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공단기의 이러한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동일·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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