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개별 공고에 앞서, 모집계획을 사전 안내하는 통합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협동조합 공동지원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된다.
사업개발지원에는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공동 사업SOS지원단', 컨소시엄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 조합당 직접사업비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등이 있다.
공동사업 전담 주치의를 통해 신규 또는 기존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맞춤형 진단·자문도 상시 지원 중이다.
인력지원에는 공동사업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다. 조합당 1명, 최대한도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자금지원에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 중기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을 추천하는 협동화자금 추천사업 등이 있다.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는 필요한 지원에 따라 사업별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개별공고 이전 모집계획 사전안내를 통해 공동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관심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협동조합이 효과적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법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