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이 12·3 비상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간 긴장을 유도하려던 정황이 있다고 또 주장했다.
추 의원은 28일 그 근거로 지난해 12월 휴전선 인근에서 우리 군이 운용한 무인기가 발견된 점을 들었다. 추 의원이 국방부와 119종합상황실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 4분 경기도 파주시 한 건물 옥상에서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에 대해 군은 당시 경찰이 촬영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국군 운용 무인기는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추 의원 측은 전했다.
이에 앞선 2023년 12월과 지난해 10월에도 각각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에서도 국군 운용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바 있다. 추 의원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풍 유도 정황이 의심되는데도 군은 기밀이라는 이유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군은 투명한 정보 공개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의 북풍 유도 주장에 대해 군은 강력히 부인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군이 '북풍'을 조작하고 '외환'을 유치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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