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기소 요구 의견으로 검찰로 송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이날 이런 증거를 포함한 수사기록 전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 방식은 물론 실물로 검찰에 송부했다. 기록 분량은 69권으로 총 3만 페이지가 넘는 수준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 처장, 차장, 부장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24명 등 사실상 공수처 수사 인력 전부를 투입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윤 대통령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지난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공수처는 내란 혐의 사건의 수사권이 없다"며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만 남긴 채 조사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