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8인 중 4인이 인용 의견을, 4인이 기각을 의견을 제시해 탄핵소추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헌재법에 따르면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8월2일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이 비정상적인 2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게 국회의 탄핵소추 이유다. 방통위원회는 재적 의원 정원이 5인이다. 방통위법상 방통위원회의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재적 위원 총원 5명을 전제해 규정을 해석하면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의결 정족수라는 주장이다.

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이 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의결 과정에 참여한 것과 이 위원장 본인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관들 중 일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방통위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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