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측은 '청소년성보호법'에 성범죄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여성고시원, 여성게스트하우스, 여성헬스장을 운영·취업을 했을 때는 이를 막을 규정이 없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여성전용 숙박업'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여성전용시설을 정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성범죄자가 여성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4건을 발의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여성들은 폭력에 맞서, 강력한 용기로 혁명을 만들어왔다"며 "이 여성들이 혁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상을 책임지는 '여성안전구역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 여성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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