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검사 담당 조직·인력 확대
제재양정 기준 강화

금감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자회사형 GA 증가에 따른 대형화로 GA가 핵심 보험 판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판매 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확대하면서 '보험 소비자-금융당국-보험회사'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며 이 같은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22일 밝혔다.

GA 시장은 높아진 입지나 영향력에도 불구, 일부 GA의 영업 관행이나 내부통제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부터 GA의 보다 적극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 공개 등 평가 결과의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평가를 통해 공개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하고 건전 영업을 추구하는 GA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A 검사 담당 부서의 조직 및 인력도 확대하며 그동안 미흡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에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화 등에 따른 GA업계의 높아진 입지나 영향력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재 양정 기준의 손볼 예정이다. 현행 기관제재의 경우 '수입수수료 대비 위법·부당금액'으로 제재 양정을 산정, GA 규모가 클수록 소비자 피해 규모나 그 위법의 정도가 크더라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GA에 대한 판매 위탁 리스크를 경영상 중요한 위험으로 인식·관리하고, GA의 영업 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제재 이력 등을 고려해 판매를 위탁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보험사의 금소법상 관리 책임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판매 위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실적 추구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GA의 1차 평가(자체 평가) 및 금감원의 2차 평가 결과를 확정한 후, 올해 2분기 중 최종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부통제가 미흡한 곳의 경우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강도 높게 점검하고, 제재 양정 기준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GA의 내부통제 수준이나 건전 경영 여부에 의해 이익과 불이익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며 "GA업계가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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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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