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신설‥331억 이상 감면 효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 규제 완화 올해 하반기부터 6%를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보험사들이 노후 지원의 일환으로 이자 부담을 낮추는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금리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약관대출에도 적용하며, 항목별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그동안 판매 비중이 25%로 제한된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규제를 최대 75% 수준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상품 및 제도 개편 방안을 밝혔다. 이날 '보험산업 현안 과제', '보험 판매 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 '성과 체계 개편' 등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의 특성처럼 보험산업도 장기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해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의 양대축은 신뢰와 혁신인 만큼 다음 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우선 보험계약대출 상품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대출 금리 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보험 소비자들의 약관대출 금리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과거 6~8% 고금리 약관대출은 상품의 이율이 약관대출의 기본금리로 설정돼,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러한 대출에 대해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약관대출은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로 인식된다. 보험약관에 따라 실행되는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대출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이자는 준비금의 조달금리과 이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미래 투자수익률 감소에 대한 대가로 부과한다. 보험 상품 부리이율이 대출 기본금리가 되는 구조로,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최근 약관대출 잔액은 경기침체 속 약 71조7000억원으로 증가 추세였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50·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계약대출 잔액이 증가했다. 지난 2021년 말 65조9000억원에서 2022년 말 68조1000억원, 2023년 말 71조1000억원, 2024년 말 71조7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60대 이상 잔액이 같은 기간 4조원 증가하는 등 고령자의 규모가 상당했다. 기존 계약대출 중 금리 6% 이상 고금리 계약은 16조6000억원(23.2%)으로, 50대 7조4000억원(25.3%)와 60대 이상 4조6000억원(27.5%)등 고령자의 비중이 높았다.
보험사는 우대금리를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세부 적용 기준과 할인 폭은 보험사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적용 기준을 보면 6% 초과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금리 계약자 대상으로 하며, 취약계층의 급전 대출일 소지가 높고 온라인 채널 등 다른 우대금리 접근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 밖에 주요 업무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 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 보험료 미납 시 보험 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 건 등에 대해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항목별 중복 적용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될 경우 최소 0.1%포인트(p) 적용 시 연간 331억6000만원+@의 이자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체계가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서 일회성 개선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금리우대 체계가 도입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협회 모범 규준을 개정하고, 보험사별 세부 운영 기준 마련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19년 만에 판매 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우선 운영해 규제 변경 효과를 테스트한 후 제도화할 계획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가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 판매 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03년에 도입했다.
혁신금융서비스 1년 차인 올해는 생명보험 시장에 대해 기존 25%에서 33%로 판매 비중을 높인다. 손해보험의 경우 현행 25%에서 50% 또는 75%로 규제 비율을 완화한다. 시장에 참여하는 보험사 수에 따라 4개사 이상 참여하면 50%로, 3개사 이하일 경우 75%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1차 규제 완화 효과와 보험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 점검해, 2년 차 판매비중을 결정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의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열사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계열사 판매비중은 생보 기준 25%, 손보의 경우 33% 또는 50%로 유지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월별 공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도 포함한다.
금융위는 "이번 판매 규제 완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형 보험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 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