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6억원에서 7억원대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대법관 회의 경과서 결과를 보고했다.
천 처장은 "물적 측면으로 현재 6~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 지지자들의 법원 청사 진입 당시 직원들은 옥상과 지하로 대피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직원은 없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에 따르면 △외벽 마감재 파손 △유리창 파손 △셔터 파손 △당직실, CCTV 저장장치 파손 △출입통제시스템 파손 △컴퓨터 모니터 파손 △책상 등 집기 파손 △조형 미술작품 파손 등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회의를 언급하며 "(대법관들은)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미증유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법관 개인 및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되면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다"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불법적 난입, 폭력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한목소리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대법관 회의에서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도 돌아볼 부분이 있다는 반성적 얘기도 나왔다"며 "모든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형평성 문제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이 불편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많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