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절차 신청 온라인 쇼핑몰 거래질서 개선, 자진시정 방안 마련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의혹에 대해 조사 받아온 카카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대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10일 해당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을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납품업자들에게 배송비를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배송비용을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해 온 혐의를 받았다.
카카오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과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지난해 10월 신청했다.
카카오는 납품업자가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확대한다.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에 1만원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상품가격 7000원과 배송비 3000원 형식으로 구분돼 화면에 보일 뿐,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와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방안을 마련했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과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등을 추진해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보호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