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격이 실추되었다고 말한다. 과연 공수처에 의한 윤 대통령 체포는 어떤 의미이며, 향후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장 먼저 짚어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다. 세부적인 원인이야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겠지만, 가장 주된 원인이 극단적인 진영 갈등과 그로 인한 정치 실종에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12.3 비상계엄의 단초가 되었던 것도 진영 갈등이었고, 이후 내란죄 논란을 통해 진영 갈등이 더욱 극단화되면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진 것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며, 초법적인 지위는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또한, 적법한 영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도 맞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 날카로운 논란이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불법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적법한 영장에는 수용하겠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을 요구한 바 있었다. 이런 경우라면 공수처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일 것인데, 공수처는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또한 영장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자진출석을 위한 협상 요청이 있었으나 공수처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공수처가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는 고려하지 않은 채 소환조사만을 고집하던 것과 맞물려서 과연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맞는 지가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내란수괴에게 예우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러면 수사가 끝나고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죄 추정인데, 이제 비로소 수사가 진행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추정이라는 말인가?

더욱이 수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여 수사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다수인이 관련된 범죄에서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최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윤 대통령처럼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 수사의 진척을 기대할 수 없다.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를 먼저 마치고 그 과정에서 얻어진 물적 증거 및 증언 등을 기초로 최고책임자를 수사할 때에는 이미 불리한 증거들이 많이 있으나, 이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반박해 보라고 압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윤 대통령의 묵비권을 깨뜨릴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구속까지 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현행법상 구속 기간은 20일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수사의 최종단계에서 구속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과연 공수처에서 2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체포 이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체포 그 자체가 마치 모든 일의 끝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은 향후의 정국 및 탄핵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야의 진영 갈등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며, 통합의 정치는 더욱 힘들어졌다. 이미 정치권 상황은 비관적이지만, 국민들 사이의 이른바 '남남갈등'이 더욱 심해졌다는 점이 큰 문제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점점 더 시간 싸움의 양상을 띄게 되며,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가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 등이 향후 탄핵심판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문제다.

이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화 이후 수십 년의 발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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