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해외주식형 토탈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은 이자와 배상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세금을 내야한다. 이익 발생분을 자동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이다.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넓어지고, 우수 해외인재는 소득세를 깎아준다. 이른바 '백년 가게'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혜택도 커지고, 6년 단기임대도 다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두 21개 항목으로 기재부는 다음달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TR ETF 상품을 국내주식형에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TR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 투자자산 매매·평가 이익 등이 발생해도 이를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매도 전까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세금이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미국 등 해외주식형 TR ETF 상품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분이 원천징수된다. 보유 기간에 발생한 이자·배당 등 모든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인데, 개정 세법 시행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프라이스리턴형(TR)형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는 기존대로 이자·배당수익을 원천 징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 거래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래가 이뤄졌거나 장부가 갖춰지지 않아 취득가액 할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을 현행 66개에서 71개로 5개 늘렸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의 소부장 관련 기술들이 신규로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신소재 개발기술 △양극재용 금속화합물 제조·가공 기술 △하이브리드 커버윈도우 소재기술 △마이크로LED 소부장 기술 △수소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이다.

신성장·원천기술은 270개에서 273개로 늘어난다. 수소·에너지 분야의 △선박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기술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플랫폼 설계기술 등 3개 기술이 신규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R&D 비용의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포함된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세재 조치도 마련됐다. 글로벌 톱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테크 패스)' 소지자에게는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도 앞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에서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난 정부 때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과 그 세제 혜택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5년 만에 부활한다. 단기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종=강승구·김지영기자 jy1008@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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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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