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특별재난지역 특례 대상 '지역서 부상·사망까지'로
세금 '5000만원 이상' 체납 시 3회 이상 출국 금지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손본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에만 제공하던 특례 혜택을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사망자의 상속인'까지로 확대한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완화하는 등 출국관리도 강화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재난지역 관련 세정지원 확대, 체납 징수 실효성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기재부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자에게만 적용되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의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등 까지도 특별재난지역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발생한 불행한 사고의 경우에도 재난지역이 선포되고 나서 2년 이내에 받으실 수 있다"며 "해당 지역(전남 무안)도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바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000만원 이상 국세·관세등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건도 합리화한다. 출국금지 요청을 위한 과거 1년간 출국 3회 판단 기준에서 '체납 5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한 경우', 즉 체납금액 기준을 삭제한다.

정 실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다툼이 있었다"며 "법무부의 기준과 법률의 기준을 다시 정확하게 맞춰 '출국 당시 500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서 3회 이상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5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있더라도, 사업상의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을 거쳐 출국이 가능하다. 정 실장은 "사업상의 목적이라는 게 증빙이 되면 국세청이 확인해 (출국금지를) 풀어줄 것"이라며 "무조건 5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아예 해외바이어를 못 만나 사업이 망하도록 운영되는 제도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15일 오전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체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체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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