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의 2차 시도끝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지 15일만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체포는 영장 발부에서부터 집행까지 논란이 거셌다. 그 러는 사이 국민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논란의 중심엔 공수처가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법적으로 경찰이 수사권한을 갖는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했다. 또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정해진 서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영장에 대통령 관저 등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렇게 법적인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공수처와 경호처 등 국가기관 간 일촉즉발 대치 상태로까지 치달았다. 국민의힘과 탄핵 반대층에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체포되지 않는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윤 대통령을 체포 구금 상태로 수사·재판을 하는 건 대통령 망신주기라는 주장이 잇따랐다. 공수처의 무능과 고집이 온 나라를 더 혼돈속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로부터 한 차례, 공수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장외 여론전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새해 첫날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15일에도 녹화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했다. SNS를 통해선 "'계엄=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로 국격은 무너지고, 대다수 국민들은 착잡한 심정이다. 공수처가 조직 이기주의를 앞세워 꼭 그렇게 까지 해야 했나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가기관 간 무력 충돌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탄핵심판은 법으로 다퉈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공정한 재판에 노력해야 한다. 국회 탄핵소추 이유에서 민주당의 '내란죄' 제외에 대한 입장,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정계숙 재판관의 남편과 같은 재단법인에서 이사장으로 일하는 '이해충돌 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법으로 해결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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