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16일까지 3개월간 추가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과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17일 법 시행 이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이 총 2만1513건의 금융사 자체적인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처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원리금 감면은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제기간 연장이 7859건(27.1%), 분할변제의 경우 5837건(20.1%)이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 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금융위는 금융사에서 총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해 연체 이자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파악했다.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금융사에서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에 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을 지속해 운영하겠다"며 "시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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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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