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날 새벽부터 비상대책위원·원내대표단 긴급 회의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 상황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두고 논란이 있고 2차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예외가 기재되지 않은 만큼 집행 시도는 무효로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가 (관저에) 무리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윤 대통령 수사는 임의 수사,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딜 도망가겠나, 증거인멸을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지금 무리하게 체포 시도를 하는 게 수사를 위한 건지, 체포만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며 "체포가 전체적 목적인 것처럼 무리하게 하는 건 나중에 어떤 형태의 책임이든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일단 영장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불법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법적 다툼과 충돌 우려까지 야기하면서 무리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나"라며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과연 공수처가 정당한 수사권을 갖고 수사했는지에 대해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태도는 국민과 정부, 입법부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법 집행 공무원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영장에는 군사보호시설을 접근할 수 없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배제 조항도 없다고 한다"며 "도망간 것도 아니고 수사에 응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상황을 만드는지, 만일 부상자가 나온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변인은 "경찰과 공수처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런 전례 없는 일을 하는 건가"라며 "경찰이 예규에 따라서 했는지 공수처가 진짜 법적 권한이 있게 한 건지 반드시 따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그저 '대통령 지키기', '방탄'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계엄에 반대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지만 그것을 고치는 과정 또한 헌법적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저 대통령 지키기, 방탄이라고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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