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나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 발의와 관계없이 '내란 특검법'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지만, 시간 제약상 결국 본회의에는 야당 안이 올라갈 것으로 관측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비상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특검법과 관련해 "오늘이라도 법안으로 발의한 후 논의가 가능하다"며 "발의된 법안이 구체적 결과물이자 내란특검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공교롭게도 체포영장이 오늘 집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내란특검을 발의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며 "진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체포영장과 내란특검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 여당이 혹시 이 둘을 연동하려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 내란특검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수정안이 되든, (여당과) 논의가 마무리되든, 아니면 민주당의 단독안이 되든 반드시 16일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내란특검법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인 내란 선전·선동죄, 외환유치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란 선전·선동죄에 대해 "내란죄의 위법한 상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종료 시점은 윤석열 체포가 이뤄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병이 확보된 시점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까지 내란을 선전한 행위는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계엄령 해제가 선포된 시점이 사태의 종료 시점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내란죄가 실행되고 있고, 내란 실행을 증폭시키기 위해 선동하는 행위, 홍보하는 행위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 보고 있다"며 "(내란) 미수처럼 보여도 범죄 성립에는 상관이 없다. 국회 본청 안에 707특임단 병력이 들어온 순간, 경내로 들어온 순간 내란죄는 성립됐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죄 입증에 외환 혐의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며 "계엄 선포는 전시 또는 준전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안을 내든 안 내든 내일 표결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상태로 내겠다고 말만 하는 것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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