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바레인 PPH 시범 운영
국내 기업, 바레인서 신속한 특허확보

걸프 지역에 위치한 금융·투자 친화 국가인 바레인에서 특허획득이 빨라진다. 특허청은 15일부터 3년 동안 '한-바레인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PPH는 두 나라에 동일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 한 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한다. 현재 바레인의 특허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36∼48개월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평균 특허획득 기간이 20.1개월로 상대적으로 짧다. 한-바레인 PPH 시행으로 한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은 출원인은 PPH를 신청해 바레인에서 심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멕시코와 PPH 시행으로 우리 기업의 평균 특허획득기간이 기존 48개월에서 4.9개월로 앞당졌다. 바레인은 걸프협력회의 국가 간 물류와 비즈니스 연결 거점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국내 기업은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등 주요 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바레인 PPH 체결로 한국과 PPH를 시행하는 국가는 총 39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한-바레인 PPH 시행은 우리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신속히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취득을 지원하는 정책개발과 국제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준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