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절차 결과를 보고 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을 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에 반대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앞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 중일 때는 "적대적 공생관계 방휼지쟁(蚌鷸之爭·서로 다투다가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누가 어부(漁夫)가 될 것인가?"라고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만인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로부터 한 차례, 공수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끝에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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