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현판. [디지털타임스DB]
기획재정부 현판. [디지털타임스DB]
앞으로 청년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가 인하된다. 기업승계 상속인의 믈납주식 재매입도 용이하게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카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청년세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다.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도 5%에서 1%로 인하했다.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 납부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감정 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매각가격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소규모 군부대, 교도소, 학교 부지 매각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유건물 교환 시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허용하고, 지자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 사용할 때 수의사용 허용 등 국유재산 관련 주요 행정 사항을 정비했다.

아울러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을 기존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신청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하도록 했다.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한 신청요건은 매출액 기준을 폐지한다. 대표이사면서 최대주주여야 했던 신청인 기준도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로 바뀐다.

이번 개정사항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5까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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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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