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내란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500만원 가량의 군인연금을 지급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이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리된 당일이었다.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30일 안에 재퇴직 신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전역 후 연금을 수령, 매년 월 지급액이 늘어 지난해 월 533만원 가량을 받았다. 2022년 5월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이후 장관으로 재직하는 시기까지는 군인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장관에서 물러나면서 다시 퇴직했다는 의미의 '재퇴직'을 신고함으로써 그간 지급이 중단됐던 연금 지급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그의 내란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군인연금은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복무 중인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까닭에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에 체포되기 전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직 퇴직 급여를 신청하기도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광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