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6곳 플랫폼서 구매한 제품 전부 '위조상품'
정품 로고와 이미지 사용...가격 싸면 위조상품 가능성

특허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사 16개사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판매 제품의 100%가 모두 위조상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 모습.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사 16개사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판매 제품의 100%가 모두 위조상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 모습. 특허청 제공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유통되는 슬리퍼 '크록스' 제품이 모두 위조상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품 로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

특허청은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 16곳에서 판매되는 크록스 브랜드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 샘플 구매 모니터링을 한 결과, 구매 상품 전부가 위조상품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상품들은 흔히 사용되는 '짝퉁, S급, st' 등의 용어 없이 정품의 로고와 이미지를 부착해 판매 페이지만으로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이 가운데 A사 공식 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는 실제 공식 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 위조상품으로 판명됐다.

특허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조치를 요청했고, 향후 모니터링 대상 품목 및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AI 모니터링을 도입해 위조상품 판매 근절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 연락해 반품 요청 및 환불 처리를 할 수 있고, 판매자가 가품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하면 구매한 플랫폼의 고객센터나 특허청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특허청은 정상가 대비 40% 이하의 제품은 위조상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으로 위심될 경우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특허청은 상표권 및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크록스 제품을 판매하는 공식 스토어로, 이 곳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위조상품이었다.
크록스 제품을 판매하는 공식 스토어로, 이 곳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위조상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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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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