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올해 첫 기자회견이자 당선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올해 첫 기자회견이자 당선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가운데, 경제안보·관세·중국발 공급과잉·자원 신무기화·제조업 부흥 등이 올해 통상환경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정부가 관세 범위를 자동차와 범용 반도체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2일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전망했다. 무협은 올해 통상환경을 좌우할 요소로 경제안보(Security & Survival), 관세(Tariff), 중국발 공급과잉(Oversupply), 자원(Resources)의 신무기화,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 등 5가지를 꼽았다. 무협은 이들 단어의 앞 글자를 딴 'STROM'이 국내 기업의 올해 키워드일 것이란 메시지를 담았다.

보고서는 5가지 요소 중 관세가 가장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보편관세, 상호관세, 대중국 고율관세 등 적극적인 관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선거 공약으로 내건 보편관세의 경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전 품목에 적용하기보다 특정 국가와 품목을 지정해 상대국이 관세를 인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및 통상법 301조 조치는 대상 품목이 자동차와 범용 반도체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등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상계관세 부과 기준인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해 최근 중국 정부가 제3국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초국경 보조금'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공급과잉 상태에 놓인 원재료 및 연관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시장상황(PMS)' 조항을 활용해 반덤핑 관세에 나설 수 있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가격과 수출국 내수시장에서의 정상가격 간 차이를 조사회 부과한다. PMS는 수출국 내 과잉생산, 정부 보조금 등 특별한 시장상황 때문에 정상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미 상무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상무부가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PMS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중국은 자국이 보유한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광물 수출을 제한하며 대응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기업 관세 면제 절차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처럼 이번에도 미국이 우호적 기업에 대한 개별 관세를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 제조 공급망과 고용 창출 등에 대한 한국 기업 기여도를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연구실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각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지원정책 경쟁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올해는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며 "수출시장 다변화, 중국 대체 국가로의 위상 제고 등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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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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