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돌보다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3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내는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는데 A씨는 아내를 혼자 돌보며 지내오다 2022년 3월 아내의 상태가 악화됐지만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하며 간병을 홀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희기자 ju2@dt.co.kr

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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