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연합뉴스 제공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연합뉴스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과잉·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의 비중증·비급여 보장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가 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급여 행위 제한은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개특위는 전날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하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고, 불필요한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없는 비급여 항목을 퇴출하고,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며 중증 중심의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에 의협은 과잉 비급여 문제의 원인을 보험사 상품 설계에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사적 자율성을 무시하고 가격을 통제하려는 것은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정부의 비급여 관리는 민영 보험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며 "의개특위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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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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