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다른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해당 차량에 다가가 운전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차를 뒤쫓아가 앞에 자신의 차를 세운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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