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낮 제주공항 활주로 약 2㎞ 외곽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띄워 공항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정원,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A씨를 상대로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지난해에도 제주공항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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