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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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절반가량 인하된다.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수료가 기존 1.43%에서 0.56%로 뚝 떨어진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에선 국민은행의 인하 폭이 가장 크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을 적용받는 금융사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상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수수료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포인트(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내려갔다. 세부적으로 △국민은행 담보(고정·변동 0.58%), 기타담보(고정 0.79%·변동 0.59%), 신용대출 0.02% △신한은행 담보(고정 0.61%·변동 0.6%), 기타담보(고정 0.76%·변동 0.72%), 신용대출 0.03% △하나은행 담보 0.66%, 기타담보 0.61%, 신용대출 0.04% △우리은행 담보 0.74%, 기타담보(고정 0.52%·변동 0.37%), 신용대출 0.04% △농협은행 담보 0.65%, 기타담보 0.53%, 신용대출 0.01% 등이다.

주담대 중에선 국민은행 금리가 고정, 변동 모두 가장 낮았다. 인하 폭은 고정금리 기준으로 국민은행이 0.82%p로 가장 컸다. △신한 0.79%p △농협 0.75%p △하나 0.74%p △우리 0.66%p 순이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고정, 변동 금리가 가장 낮은것이 0.01%, 가장 높은 것이 0.04%로 '제로 수수료'에 가까웠다.

저축은행들의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수수료율이 1.64%에서 1.33%로 0.31%p 떨어졌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각 금융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금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개편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진 않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도입에 대해 협의 중이다. 올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 각각의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므로 거래하는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상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더욱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기존 대비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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