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501/2025010902109963033004[1].jpg)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오는 1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포인트(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내렸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Q. 기존계약분도 적용대상인지
A. 금소법 감독규정 부칙에 따라 올해 1월 13일 이후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13일 이전 계약에 대해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관련해 대출금액, 상환조건 등 대출계약시 '주요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Q.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도 적용되나
A.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금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개편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도입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Q.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방안이 적용되는 대출 범위는
A. 개편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대상은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원칙적으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이 적용대상이 된다.
Q.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 주기는 어떻게
A.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회사별 1년 단위로 산정될 예정이며 매년 1월에 금융협회별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Q.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대출(PF대출 등)의 경우 협회에 공시된 각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이 제외되는지
A. 각 금융기관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기에,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서 공동대출 등을 한 경우에는 공시된 각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Q.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기간 얼마
A.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 해당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Q.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 개별조합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는지
A. 각각의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므로 거래하시는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상이할 수 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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