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주담대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내렸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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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신규대출을 받으면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평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가 0.75%포인트(p), 변동금리가 0.55%p 각각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오는 1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내렸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내렸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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