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국회는 지난달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국회는 같은달 11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피청구인(대통령)에 통지했으나,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후보자 2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어 법률상 위반으로 보고 있다.

우 의장은 '피청구인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로 하고,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이차적 주장)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이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후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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