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국회 통과 장기간 기관장 공석 예방 및 신속한 선임 가능해져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차기 원장 선임 절차가 현 원장의 임기 3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착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출연연 기관장 선임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매번 늦어지면서 기관의 정상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차기 기관장 선임 때까지 기관을 경영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1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은 출연연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원 전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를 통해 출연연 기관장의 장기 공석을 막고, 신속한 신임 원장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임기가 만료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등이 현 원장 임기가 끝났음에도 해를 넘겨 차기 원장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출연연 원장 선임 지연으로 불안정한 조직 운영 등으로 기관 경영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상적인 차기 원장 선임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