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오송참사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이범석 청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감사에서 오송참사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이범석 청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청주지검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임시제방을 시공한 업체 전 대표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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