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법무부, 10일부터 시행
14세 이상 국내 체류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

정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에 이어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들어간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 가능하고,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사용하면 된다.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 또는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이 있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구조다. QR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다른 모바일 신분증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보안성이 높다. 본인 스마트폰에서만 발급되며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되어 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또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하여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다.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공서는 물론 편의점, 병원 등 신원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하며, 조만간에 주요 공공서비스와 주요 은행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도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시중은행과 협업할 계획이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모바일외국인등록증. [행안부 제공]
모바일외국인등록증.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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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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