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노인 736만명도 더 지급액↑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692만명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정부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인상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됐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이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상·하한액은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올해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3.3%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일례로 1988년도 재평가율은 8.249로, 당시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8.249를 곱해 2024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824만9000원을 기준으로 올해 연금액을 산정하는 식이다.

재평가율은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한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가 반영돼 34만2510원으로 늘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약 736만명이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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