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BIG4 이벤트' 시행…"물가 부담 완화" 디지털 상품권 구매 할인율 10%→15%로 최대 15% 환급 이벤트…최대 8만원까지 온라인 전통시장관 12곳서 5% 할인쿠폰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정취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10일부터 한 달간 카드·모바일 등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최대 3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BIG4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디지털 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덜기 위해 할인율을 5% 늘린다. 구매한도는 2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결제액의 최대 15% 이내로 디지털 상품권을 환급한다. 환급은 총 4회에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 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회차는 10일부터 17일까지, 2회차는 18일부터 24일까지다. 25일부터 31일까지는 3회차, 2월 1일부터 이벤트가 끝나는 10일까지는 4회차로 구분한다.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이다. 환급은 1000원 단위로 받을 수 있다. 가령 7000원을 결제한 경우 1000원이 환급된다. 6만7000원을 결제했다면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한도인 2만원을 환급받으려면 14만원을 결제하면 된다.
회차별로 14만원씩 총 56만원을 결제할 경우 총 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각 회차 기간 종료 일주일 뒤에 선물하기(카트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 지급된다.
<중기부 제공>
중기부는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 할인전에서 디지털 상품권으로 상품구매 시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상품권 구매할인과 환급행사, 전통시장관 할인쿠폰을 포함해 최대 3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 추첨이벤트도 연다. 온오프라인에서 3만원 이상 사용했다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 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1등 100만원, 2등 50만원(4명), 3등 20만원(20명), 4등 5만원(2000명)이 지급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설맞이 디지털 상품권 할인판매와 환급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