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오는 31까지 행정예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 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 유형을 정하는 고시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했다.

건설업계는 원사업자가 하자이행 보증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단계에서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합리적 이유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연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자재, 장비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건설사 폐업을 가속화할 여지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유보금 관련 부당특약 설정 심결례와 판례를 토대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포함했다.

공정위는 향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 유예하는 하도급대금의 비율과 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특약 유형이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는 심사지침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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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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