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15%까지 높아진다. 금융·비금융간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지주가 핀테크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25년만에 금융지주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핀테크 기업의 주식은 5% 이내만 소유할 수 있지만, 제도 개선으로 15%까지 주식 소유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지주는 자회사로 지배하지 않고 적정규모의 지분만 투자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자회사 기업에 대한 지배도 허용한다. 현행 제도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다른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도가 개선되면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자문업 등의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금융그룹 내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금융지주그룹의 데이터는 위험관리, 내부통제, 서비스 개발 등 경영관리 목적에 한해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경영관리 목적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 및 보고 규제도 완화된다. 본질적 업무에 대한 사전승인 규제는 사전보고로, 이외 업무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